세금 | 불체자 고용시 페이에서 텍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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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에서 불체자를 고용하는거 자체가 위법이긴하지만 어쩔수없이 고용했을 경우 세금을 때고 주지 않으면 순수 이익으로 고용주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금을 때고 주게되면 노동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그러면 고용주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고용주 받게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따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일2022-04-28 05:58
예 맞습니다.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해야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페이롤 금액만큼 현재는 공제할 수 없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net income 이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 고용주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직원이 내야하는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 내는 상황입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시급을 올려서 SSN과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영주권, 시민권, 워킹퍼밋) 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
2. 직원에게 ITIN 을 신청하라고 한뒤 페이롤을 진행한다-->노동법/이민법은 여전히 불법채용이지만 최소한 세금은 낼 수 있고 월급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있음. 노농법 및 이민법 위반은 본인이 책임지고 감수해야 함.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가능한 시급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페이롤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1. 시급을 올려서 SSN과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영주권, 시민권, 워킹퍼밋) 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
2. 직원에게 ITIN 을 신청하라고 한뒤 페이롤을 진행한다-->노동법/이민법은 여전히 불법채용이지만 최소한 세금은 낼 수 있고 월급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있음. 노농법 및 이민법 위반은 본인이 책임지고 감수해야 함.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가능한 시급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페이롤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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